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조세 포탈과 회사 돈 횡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달 9일 부영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부터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조세 탈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부영이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원을 송금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장이 구속될 때 부영그룹 계열사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도 함께 구속됐다. 동광주택은 동광주택산업(주)이 2009년 12월 기업분할로 설립한 계열사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았다.

이 회장 구속으로 부영그룹의 조세 포탈과 회사 돈 횡령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울러 부영이 임대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전환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각 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6년째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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