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6일 오전 9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규탄했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28명 참석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이었다.

기존 조례안에는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위험이 있는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조례는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했으나, 개정안에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행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해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불법으로 훼손돼 사고지로 지정된 75곳 가운데 63곳이 해제될 뻔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