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인천시에 ‘인권행정’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9개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하고 인천시에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류 보편적 가치다”라고 한 뒤,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판단을 마치 충남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인권조례를 제정해 인천이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남구가 흔들림 없이 인권행정을 펼치길 희망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 인천은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다. 인천의 군ㆍ구 중에서 유일하게 남구에서만 인권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인 상황이다.

성명서 발표에 함께한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해 인권행정을 하라는 걸 방침으로 삼는다. 조례가 있다고 인권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구가 인천시에도 없는 인권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남구에서 시 전체로 확장해 인천시가 인권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영미(정의당) 남구의회 의원은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이전부터 (인권조례가) 준비돼야했는데, 이마저도 늦은 감이 있다. 상반기에 남구에서 인권센터를 세우고자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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