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시 주의사항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 단계별 중소기업(수급 사업자)들이 점검하고 조치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입증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거래 단계별 사항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단계,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그리고 납품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를 테면 하도급 계약단계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그 구두 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 즉 공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때 작업지시내용, 대금 정산 방법 및 시기, 그리고 단가 등을 작업착수 전에 서면으로 최대한 구체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이행단계에 있어서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납품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거래가 종료 된 날(납품한 날, 공사를 완공한 날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각 거래 단계별 10가지 점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