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서 모노레일로 변경 협약 시 ‘대가성과 배임’ 수사 전망

인천지방검찰청이 24일 오전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집무실과 임원 사무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자택, 인천시 도시재생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각종 자료를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레일바이크 업체 압수수색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모노레일 사업에 참여했던 레일바이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월미모노레일 사업 계약의 위법성이 불거졌고,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민선4기 안상수 시장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이 레일바이크로 전환한 것을 유정복 현 시장이 다시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바꿨는데 결국 무산된 사업이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6월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은 10년간 세금 약 1000억원(=월미은하레일 사업비 853억원+레일ㆍ열차 철거비용, 철거 후 소형 모노레일 사업 투자비 등)을 들여 2010년 완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했다.

이어서 송영길 전 시장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3년에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이 2014년에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다 지난해 3월 무산됐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시점은 레일바이크에서 월미모노레일로 전환할 때다.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에 송영길 전 시장 시절 레일바이크로 바꾸기로 협약한 A사와 월미모노레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레일바이크 업체인 A사가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 것에 우려가 컸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지난해 3월 무산됐다.

A사는 레일바이크 업체라 궤도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험과 기술력ㆍ자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는 무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교통공사가 공모 조건을 위반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공사가 업체의 실력을 허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협약 변경으로 교통공사에 손실을 야기한 부분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민간업자가 이미 폐업한 업체와 체결한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무효 처리해야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시장 등에게 업체의 기술ㆍ재정능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묻지 않은 채 (계약) 해지 지급금 조항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교통공사가 (업체의)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93억원 배상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는 월미모노레일 협약 체결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이들이 공모 조건을 위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감사원이 지적한 배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중호 사장은 2011∼2014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했다. 공모 조건에 위배되는데도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적이 없는데도 기술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했을 때 결재라인에 있던 핵심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담당했던 인천교통공사 전ㆍ 현직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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