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소통넷, 법원행정처에 원외재판부 설치 거듭 촉구

▲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초부터 다시 나왔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이하 인천소통넷)는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인천소통넷엔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인총연합,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인천시의회, 인천시가 함께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ㆍ김포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소통넷은 “원정재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다른 도시와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인천 원외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 추월하며 경제 규모에서도 국내 2대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부천ㆍ김포를 더하면 인구는 430만명에 달한다.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소송사건도 다른 지역보다 매우 많다. 하지만 인천에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보니 서울까지 가야하는 사법서비스 차별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보다 훨씬 많다.

인천소통넷은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들 대비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는 1.2∼7배 많고, 고법 항소심 사건 수가 1.5∼6배나 많다. 하지만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한해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까지 가서 재판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2015년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의회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원들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줄기차게 주창했다.

인천소통넷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소통넷은 “서울고법은 전체 고법 항소심 사건의 50%를 넘는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수ㆍ행정구역 규모ㆍ접근성ㆍ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분산이 해법이다. 이는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이란 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적기라고 덧붙였다. 인천소통넷은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개원하면서 인천지법 청사 안에 있던 가사재판부ㆍ소년부와 등기과가 가정법원 청사로 이전했기에, 인천지법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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