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계양구에 ‘변방시장 상인 배상금ㆍ위자료 지급’ 판결

인천 병방시장 상인들이 계양구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시장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에게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계양구가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상가 건물 3개를 매입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아무개씨 등 상인 4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원심)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계양구는 상인 4명에게 배상금과 위자료로 총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것이다.

시장 건물주들에게 점포를 임차해 학원ㆍ미용실ㆍ건강원 등을 운영했던 상인들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나가게 됐다며 계양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4년 12월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는 공익사업이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인 5명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1명에겐 주거이전과 이사 비용을 보상하라”고 계양구에 권고했다. 하지만 계양구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양구는 ‘주차장 부지면적 등을 봤을 때 보상 절차가 필요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들이 건물에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들 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 보상 절차 없이 공익사업을 진행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임차인들이 영업장을 옮길 수 있었으므로 폐업이 아닌 휴업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했고, 위자료는 영업기간 등을 따져 7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상 절차가 제대로 됐다면 상인들이 새로운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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