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편의시설’ 인권위 권고 1년 지났건만
“권고 사항 의무로 바꾸는 법 개정 필요”

▲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야하는 한 장애인은 선박에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이동해야했다.<사진제공ㆍ옹진군 장애인협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장애인의 해상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해 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 장애인 해상 이동 편의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은 육상에서도 불편하지만, 해상에선 더욱 불편하다. 섬에 사는 장애인들은 병원을 가야할 때 배를 타야 하지만 장애인 전용 좌석 등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에는 장애인 1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산부와 노인 등을 더하면 교통약자 수는 훨씬 많다. 하지만 선박안전법이나 해운법 등 관련법상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옹진군 장애인협회 등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객선사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일부 여객선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선박구조 변경을 허가받아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과 이동을 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며, “여객선 사업자는 이동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지 않게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 역시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기에,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옹진군 장애인협회장을 10여 년간 맡았던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으니 관련법을 개정하면 여객선사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다. 또, 하고 싶어도 (선박 구조 변경 관련)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여객선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될 것이다”라며 “장애인들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게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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