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단체 “강제 이발·체벌·언어 성폭력”

해당학교·교사 “과장됐다”


인권단체가 부평의 ㅅ중학교 학생들이 강제 이발과 체벌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후 이를 인천시교육청에 진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제보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ㅅ중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경 포털사이트와 단체 홈페이지에 ㅅ중학교의 A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제 이발, 심한 체벌폭력, 언어 성폭력 등을 가하고 있다는 피해 학생들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A교사는 수업시간에 이삼십 명을 모아 놓고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를 잘랐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 하는 등의 체벌폭력을 행사했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은 A교사가 체벌 시 학생들의 바지를 벗기는 모욕적인 행위를 했으며 수업시간에 여성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본지가 해당학교 학생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글을 올린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과장되게 썼다는 일부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ㅅ중학교와 A교사는 강제로 이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한 체벌을 하거나 언어 성폭력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한 달 동안 두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발할 것을 종용했지만 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하에서 머리를 자른 것이며, 포탈사이트에 글을 올린 학생 중 우리 반 아이에게 너무 화가나 목을 두 번 때린 적은 있으나 전체 학교의 규율을 잡기 위한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체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맡은 과목 때문에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한 적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ㅅ중학교 교감은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융통성 있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며 “해당교사로부터 경위서와 시말서를 받았으며,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교사 회의와 연수를 통해 두발규제 완화 등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과 13일 2차례  지도감사를 진행한 북부교육청은 “A교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했으며, 해당학교도 교사연수 등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수칙을 보완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의성 공문을 학교장에게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내 중학교의 학생부장 연수를 통해 청소년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런 일이 다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노력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맹수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현실을 보여준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며 “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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