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자유 침해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50만원을 지난 1일 선고했다.

인천에선 2016년 총선 기간 중 윤상현 후보와 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투어’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80만원을,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과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5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총선넷이 낙선후보자 선정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해석했다. 기자회견 장소가 일반대중의 통행이 잦은 후보자 사무실 앞이고, 기자회견 개최를 미리 홍보한 점, 현수막과 피켓, 발언 등으로 낙선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려했다는 점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로 본 것이다.

하지만 판례나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상 시민단체가 낙선후보자 선정과 그 이유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허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단순참가자에게까지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며 “선거시기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무죄를 끝까지 입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자회견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는 행위이고, 기자회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방식을 택할 자유가 있다”며 “현장 참가자들과 취재기자들, 선관위 직원, 경찰들마저 기자회견으로 이해했음에도,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기자회견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집회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이런 판단에 따르면 시민들은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이고 금지되는 행위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자회견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선거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은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반면,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헌법상 상위 가치에 있기에, 시기와 방법, 기간별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위헌적 현행 선거법을 국회가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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