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도한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산업부와 협의할 기회 건의했을 뿐”

산업집적활성법 개정 시 부지 교환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 부지(=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밀실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시와 인하대가 송도 11-1공구에 있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시가 작성한 문서인 ‘인하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입주 관련 쟁점별 대응’을 보면, 교환 부지의 자산 가치와 교환방법, 위약금(송도 11-1공구 매매계약 해지) 해결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또한 시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인하대 산학협력 부지를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산학협력 부지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선정한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가 확정됐는데, 이 산학융합지구 또한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이었다.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교환 작업은, 인하대가 송도 11-1공구에 있는 캠퍼스 부지 일부만을 매입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했다. 인하대는 이미 낸 땅값에 상응하는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했고, 이에 시는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와 교환을 제안한 것이다.

시와 인하대는 처음엔 인하대가 송도 11-1공구 땅값으로 납부한 돈(약 474억원)에 상응하는 토지만큼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11-1공구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중 6만 6000㎡(약 460억원, 조성원가 3.3㎡당 230만원)를 인하대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이 여의치 않자, 시와 인하대는 인하대의 산학협력 부지(산학융합지구) 3만 3000㎡(=1만평)를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 6만 6000㎡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와 인하대는 산학협력 부지 땅값을 약 5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교환은 특혜와 배임 논란이 있는 데다,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이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와 인하대는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부지(6만 6000㎡의)의 교환가치를 조성원가인 3.3㎡당 230만원으로 평가했지만, 공시지가는 3.3㎡당 706만 8600원으로 약 1413억원에 달했다. 이를 약 460억원에 넘길 경우, ‘업무상 배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글로벌대학캠퍼스 부지는 산업단지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도 교환이 불가능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법)’에 따르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만 들어설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에서 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기술단지와 그 인접 단지에도 산학융합지구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기초(起草)한 사람이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산업부와 부지교환 협의 기회 건의”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인하대 항공산업융합지구를 글로벌대학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인하대는 법이 개정돼도 산업부와 협약 변경이 안 되면 이전이 불가하므로 법 개정 자체가 이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뒤, “그리고 저는 건의만 했지 발의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학융합지구 입지가 현재는 산업단지만 허용되는데 산업기술단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국내 산업기술단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나 산업부 장관의 몫을 시 기획조정실장이 나서 처리한 셈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개정안 건의는) 테크노파크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현재 ‘일몰’사업이나 다름없다. 즉, 법률이 개정돼도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다. 게다가 인천 산학융합지구의 경우 연구개발(R&D)센터 등 산업클러스터가 확보돼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테크노파크역에 인접해있어 접근이 매우 용이해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시와 (사)인천항공산업산학융합원은 이미 인하대 산학협력 부지를 전제로 설계비 20억원을 들여 건축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인하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해 대처할 사항이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났다”며 “(인하대 산학융합지구와 글로벌대학캠퍼스 교환 문제는) 산업부 몫이다. (저는) 산업부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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