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시의원, “표 떨어진다고 말렸지만 소신으로 마무리”

▲ 부평시장로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사진제공ㆍ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부평시장로터리에서 네 갈래로 나 있는 도로마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이로써 2015년 9월 시작한 부평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는 우선 부평대로에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부평역광장사거리 앞과 롯데백화점 입구에 남북 방향으로 설치했고,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 앞과 서초등학교 입구 앞에 동서방향으로 설치했다.

이어서 지난해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에 동서방향으로 부평대로를 횡단할 수 있게 설치했고, 부평역광장 일대 시장로 초입에도 1개를 설치했다.

올해는 부평역에서 부평시장로터리 방향 시장로에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했고, 부평역 앞 삼화고속 정류장 앞에도 설치했으며, 끝으로 부평시장로터리 도로 4개에도 설치했다. 이로써 부평역 일대에 총12개를 설치했다.

횡단보도 설치를 이끌어낸 유제홍(자유한국당, 부평2) 인천시의회 의원은 “저를 아끼는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못할 거라고, 헛고생하지 말라고, 표 떨어진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마무리했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와 부평역광장 일대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약자의 편의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진보정당, 언론 등이 10년 넘게 숱하게 제기한 민원이다.

지난 2000년 10월 27일 대법원(98두 8964)이 ‘횡단보도가 설치될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돼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지하도상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하도상가 상권과 관련돼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동인천역 지하도상가와 석바위 지하도상가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올해 5월 동인천역 남광장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2015년 7월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와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 유제홍 시의원 등이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요구하며 쟁점으로 부각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쪽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데다, 지하보도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며 횡단보도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전했다.

양쪽 의견을 접수한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의 주문을 토대로 2015년 9월 부평역광장 인근 부평대로 4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그 뒤 횡단보도 설치는 점차 확대됐다.

부평역광장과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시장로에 이어 부평시장로터리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됨 으로써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에 이르는 공간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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