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분권형 개헌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이 개정되면 곧 개별법 제ㆍ개정으로 지방분권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는 재정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2를 7:3으로, 점차 6:4까지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늘려간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목 이양과 세율 인상 등에 많은 난제가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한다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취약한 재정력이다. 전체적으로 지방자립도는 50%를 상회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낮은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많다. 올해 기준으로 자립도 30% 미만인 곳이 243개 중 153개(63%)에 이른다. 특히 군은 82개 중 76개(93%)나 된다. 시는 41.3%(31개)가 자립도 30% 미만이다.

재정력이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재정지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나타내는 인건비 해결 여부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51.4%(125개)다. 군은 84.1%(69개)가 이에 해당한다. 범위를 넓혀 지방세와 세외수입(자체 재원)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9.2%(71개)다. 군은 67.1%(55개)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자체 간, 지역 간 심화된 재정불균형이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을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은 71.7%인데 전남은 17.7%다. 일반시의 경우 화성시는 44.3%인 반면 문경시는 4.5%다. 군의 경우 울주군 25.1%인데 영양군은 1.6%다.

지역 간 재정불균형도 심각하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71조원 가운데 55%인 39조원을 수도권에서 거둬들였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더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별ㆍ광역시를 제외한 75개 시 지역에서 14조 8000억원을 징수한 반면, 82개 군 지역에서는 2조 3000억원을 징수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지방세 확대만으로 어렵다.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 재원도 필요하다.

지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25%까지 인상(현행 내국세의 19.24%)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다. 다만, 세입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300%를 100~500까지 확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개편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광역단체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분권 확대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재정분권 확대와 더불어 자체 세입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민관 합동 평가제 등,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담보할 관련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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