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인하대 교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수교(1992.) 이전인 1990년 9월에 인천항과 웨이하이항 간 정기페리노선이 개설됐으며, 그 이후에 인천항과 톈진항(1991.12.)ㆍ칭따오항(1993.5.)ㆍ따렌항(1995.10.)ㆍ단둥항(1998.7.) 사이에 정기카페리노선이 개설됐다. 한국 기업은 중국 동부연안의 텐진ㆍ따렌ㆍ칭다오ㆍ웨이하이ㆍ상하이ㆍ샤먼ㆍ선전ㆍ광저우 항 등 항만배후의 보세구ㆍ수출가공구ㆍ기술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의 미국 수출 등을 선도했다. 이러한 무역ㆍ해운교류 기반이 2003년 인천항과 북중국 10개 항만 간에 정기컨테이너노선 개설로 귀결됐다.

한편, 중국 동부연안과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ㆍ중 간 항공노선이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한ㆍ중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한ㆍ중 항공회담에서 이 협정 발효를 타결해야 했으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ㆍ중 간 항공노선은 2016년 7월 기준 인천국제공항 45개 등 전국 78개로 발전했다. 이 노선들을 이용해 초기에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반도체 등이 수출됐다.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인이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경제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ㆍ중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했다. 2016년 7월 기준 537건에 달했는데, 중국 동부연안의 환발해(4개 성ㆍ시), 장강삼각주(3개 성ㆍ시), 주 강삼각주(4개 성)와 동북3성에 435건(81.0%)이 집중됐으므로, 향후 중부지역(6개 성), 서남지역(5개 성ㆍ시), 서북지역(5개 성)과 내몽골의 내륙지역하고 교류를 확대한다면, 지방정부 간 교류는 1000여건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운ㆍ항공을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는 한ㆍ중 상호 경제의존도를 높였으며, 2013년 한ㆍ중 외교관 여권비자면제 협정에 이어 2014년 외교관ㆍ관용ㆍ공무 여권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시행되고 있다. 2015년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그러나 올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와 경제보복으로 25년간의 한ㆍ중 교류가 얼어붙는 먹먹함을 겪어야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고, 중국 호텔 TV채널에서 한국 방송이 사라졌고, 한국의 중국인관광객은 급감했다.

지난달 31일 한ㆍ중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매우 다행스럽지만, 다시는 올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 안전판을 마련해야한다. 동남아시아ㆍ인도와 교류 확대도 지속해야한다. 한ㆍ중 민간인 교류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 여권비자면제를 2013년 한ㆍ러 민간인 비자면제와 동일선상에서 실현해야한다. 또한 한ㆍ중 항공자유화 협정을 조속히 발효해 항공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교류기반을 확대해야한다.

더불어 한국 기업의 중국 중ㆍ서부지역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되, 이를 한ㆍ중 상호투자 원칙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 지방정부도 중국 중ㆍ서부지역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해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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