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시의회 조사에서 주장
“송 전 시장은 땅 회수 묵살, 유 시장은 배임 완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 때 주장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2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전ㆍ현직 시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시의원들의 거듭된 ‘배임 혐의’ 확인 질문에 정대유 전 차장은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한다. 2012년 송 전 시장에게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의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자고 보고했는데 그걸 묵살했고, 유 시장은 사업 조정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차장은 “지난 8월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도 전ㆍ현직 시장의 배임에 대해 쓸라고 했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라 적시할 수 없었다”며 “배임 혐의가 있다면,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찹쌀떡이 대가로 오갔다고 치면, 떡을 먹을 수 있는 이는 권한을 쥔 사람이고, 한통속이라고 표현한 ‘언론ㆍ사정기관ㆍ시민단체’는 떡고물을 먹는 사람이다. 떡고물이 오갔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은 본인이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 대가성이 들어날 것이다. 즉, 배임 수사가 뇌물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검찰 수사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주장은 배임 혐의에 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전 차장이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배임 혐의를 수사하다보면 뇌물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행정사무감사장은 크게 술렁였다.

이에 유제홍 ‘시의회 송도 6ㆍ8공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 추측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 전 차장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됐다.

유 위원장이 “추측성 (배임 혐의)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자, 정 전 차장은 “배임 혐의가 있다. 비유적으로 말씀 드릴뿐이다. 추측과 비유를 구분 못하냐?”라고 맞섰다.

이에 이한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위원장에게 “정 전 차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고 있다. 자신의 증언에 책임지면 되는 만큼, 위원장이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이 의원과 유 위원장 간 설전이 오갔다.

김경선 의원이 정 전 차장이 언급한 ‘찹쌀떡을 받은 사람’ 공개를 요구하며 ‘송 전 시장과 유 시장도 받았느냐’라고 묻자, 정 전 차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검찰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물증도 없는데 왜 배임을 주장하느냐’고 하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과 취소 권한이 있다. 사업자 취소하자고 했는데 송 전 시장은 묵살했고, 유 시장은 사업 조정 합의로 배임이 완성이 됐다”고 말했다.

정대유 전 차장은 또, ‘자신이 차장으로 있을 때는 배임이 아니고 그만둔 지금은 배임이냐’는 질의에, 자신이 차장일 땐 SLC의 사업자 지위를 취소해 배임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페이스북>에 문제제기한 뒤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그는 “SLC와 (사업 조정) 합의를 이끈 후배들이 관련 부서에 있기 때문에 차장으로 있을 때 별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ㆍ8공구 토지를 환수하려했다. 그런데 대기발령으로 무산됐다”며 “검찰 고발은 단서를 주는 것이다. 수사 필요성은 검찰에서 판단한다.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뇌물 혐의) 수사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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