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감이나 교장의 몹쓸 행위에 대한 평교사의 민원을 처리하는 시교육청의 태도가 영 못마땅하다. 오히려 가해 교감을 봐주는 식으로 감사해 불공정하다는 항의가 교사들로부터 나오는가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민원이 제기된 지 석 달이 넘어서야 감사를 하겠단다. 앞의 것은 초등학교 교감이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쏜 사건이고, 뒤의 것은 초등학교 교장이 폭염에도 특수학교 교실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한 사건이다.

‘화살 교감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가 찰 정도다. 사건 발생 후 피해 교사가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이었다’고 계속 발뺌했고, 피해 교사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후에 피해 교사의 개인 정보 등을 다른 교사와 외부에 유출했고, 심지어 피해 교사의 업무자료를 모아 징계를 준비했단다.

이렇게 2차 피해를 당한 피해 교사가 시교육청에 민원을 냈는데, 민원 접수 담당자는 ‘실수로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쏜 것 아니냐’고 했고, 그 후 진행된 감사에서도 감사관들은 오히려 교감을 옹호하거나 피해 교사의 징계를 위한 보복성 감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다.

심지어 피해 교사가 학교 관리자들이 보여준 대처의 문제점을 진술하자, 감사관들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권한 내 괴롭힘은 위법 사항이 아니’라며 민원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단다. 또, 피해 교사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거나 ‘일정 거리에 있었다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단다.

이 학교 교사 수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39명인데, 오죽했으면 31명이 진실 규명을 위한 공정한 감사와 인권 유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데 서명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선 불공정한 감사라는 교사들의 주장을 오해라 한다.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민원이다.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 점 등, 민원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은 교장과 마주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급기관인 인권위에서 조사 중이기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랬던 시교육청이 입장을 바꿨다.

인권위의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란다. 감사관실의 고충도 있겠지만, 민원을 낸 교사들의 고충만큼 하겠는가. 감사 업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함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보호를 게을리 하거나 민원인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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