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의혹 제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자 검증 요구 수용

[기사수정]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59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공사에 사용되는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시공 시 부직포 간 이음새 봉합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직포는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매립시설 맨 아래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고화토, 방수시트, 부직포를 차례로 깐 뒤 폐기물을 매립하게 돼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인천조달청 입찰을 통해 납품받은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를 밑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납품받은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매립지공사에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직포와 부직포를 이을 때 이음새의 인장강도를 보장하려면 부직포 간 이음새가 떨어지지 않게 재봉해야하는데, 토치를 이용해 접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어 부실이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구분

①부직포 포설공 시방서

②자재구입 시방서

③조달청 입찰 구매 시방서

인장강도

기준

4t/m

4.5t/m

2,234N

254kg.f

시험방법

KS K ISO 10319(광폭스트립법)

ASTM D 4595(광폭스트립법)

KS K 0743
(그래브법)

KS K 0520(그래브법)

매립지공사가 작성한 기반시설공사 설계서상 ‘부직포 포설공 시방서’와 ‘자재(=부직포) 구입 시방서’, ‘조달청 입찰 (부직포) 구매 시방서’를 보면,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이 서로 다르다. ‘조달청 입찰 구매 시방서’상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이 ‘자재 구입 시방서’상 기준보다 떨어진다. 각 기준에 따른 인장강도 시험방법도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기준을 적용해 자재를 구매한다. 위의 [표] 대로 하면 부직포 인장강도는 ‘자재 구입 시방서’의 첫 번째 기준인 ‘4.5t/m’을 적용하고, 시험방법으로 ‘KS K ISO 10319(광폭스트립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자재 구입 시방서’의 두 번째 기준인 ‘254kg.f(=약 2490N)’보다도 낮은 ‘2234N’(조달청 입찰 구매 시방서)을 적용해 자재를 구매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K 2630) 토목용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을 보면, 1000g의 인장강도 기준은 2234N으로 돼있기에, 매립지공사 입장에선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계서에 명시한 인장강도 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이 다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을 낮게 적용해 입찰을 실시하고,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장강도의 경우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부직포 이음새 봉합 관련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부직포 파손에 따른 지반 침하와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장강도 기준 미달 의혹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서구주민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매립지공사에 3-1공구 기반시설 공사를 임시 중단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요구했다.

매립지공사는 ‘3자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직포 이음새 봉합에 대한 인장강도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매립지공사와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오는 15일 첫 3자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3-1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인천조달청을 통해 부직포 75만㎡(약 19억원)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매립지공사가 구매하는 부직포는 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공고문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조달청이 낙찰된 A업체의 공장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현장을 실사한 결과,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A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폭이 4~6m인 부직포를 납품했다. 그러나 조달청 공공조달관리팀의 조사에서 A업체가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폭은 2.7m로 밝혀졌고, 매립지공사에 납품한 제품은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인천조달청에 계약조건 등에 따른 제재 조치를 주문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11일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9월 13일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실자재’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조달청이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입찰과정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을 유지하고 시공을 강행해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은 후 부직포를 납품받아 검수 처리한 것으로 부정입찰을 묵인한 적이 없고, 수원지방검찰청은 A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업체는 ‘A업체가 부직포(폭 4m 이상)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납품된 부직포는 A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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