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의 작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의 폭로로 지역사회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번 파문은 개발 시행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배타적 개발권을 쥐어 줌으로써 이들에게 어떻게든 높은 수준의 ‘초과이윤’을 챙겨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안 그래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없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궤도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로 송도 개발방식이 갖는 본질적 한계와 베일에 싸인 지역 성장연합의 음흉한 ‘동학’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이에, 시의회와 경제청은 송도 개발이익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자는 조사특위를, 후자는 재무회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시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이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견제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첫째, 시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가며 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비용을 투입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시의회는 지금 같은 사후적 ‘늑장’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 ‘조기’ 대응을 취해야했다. 물론, 경제청 관계자나 개발 시행업자 같은 당사자만큼 내막을 구체적으로 꿰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간 논란이 돼온 송도 개발의 복마전(伏魔殿)에 관한 물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심증은 쥐고 있어야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번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허나, 시의회는 ‘늑장’ 대응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특위를 운영해야한다. 이는 성공적인 진상 규명의 전제조건이다.

둘째, 경제청이 개발이익의 정확한 정산을 위해 시행업자에 대한 재무조사를 벌이는 것도 논리상 자연스럽다.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허나, 경제청은 이번 논란의 책임에서부터 그리 자유롭지 않다. 무슨 영문으로 갑자기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시행업자의 아파트 ‘올인 체제’를 보장해주는 등의 사업계획 조정이 있었던 2015년에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방식을 딱 부러지게 못 박아야했다. 마치 지금의 재무조사 엄포와 같이 말이다.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분쟁도 없었을 것이리라. 또, 경제청은 2007년 당시 대체 어떻게 땅값을 계산했는지 개발 시행업자에 토지를 헐값에 팔면서 이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원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에 관한 시와 경제청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시의회는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를 6ㆍ8공구로 한정하지 말고 송도국제도시 전체로 확대해야한다. 특위의 외연을 시민사회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결과는 시민사회와 실시 간 공유돼야하며, 시민사회와 협치로 진상이 검토돼야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복마전의 플레이어’를 단단히 색출해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또 시민의 무엇보다 중요한 변혁적 실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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