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철 인하대 교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이 2014년 6월에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됐고, 2016년 8월에 다시 발의돼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사회적가치기본법(안)’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그 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모두 13가지다. 이 사회적 가치들은 노동자와 관련 있는 대내적 사회적 가치 6가지와 공공기관ㆍ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나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 관련 있는 대외적 사회적 가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과제12)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16)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17)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고용부), 23)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26)사회적경제 활성화(기재부), 27)더불어 잘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중기청), 39)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청), 46)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토부), 47)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국토부), 56)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안전처), 63)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64)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66)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여가부), 79)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등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이미 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인권경영안내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ISO26000(사회책임경영 인증시스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통합 보고(Integrated Reporting) 등, 글로벌 규범으로 제시돼있다.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 경영평가, 동반성장,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이 미흡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국정과제로 실천하는 데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성 보고와 통합 보고에 사회적 가치 실현 실적을 통합하고 강화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글로벌 규범과 한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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