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지원금도 비현실적

침수피해 지원금 최대 100만원…이재민들 ‘불만’

지난달 23일 집중호우로 인천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남동구는 지난 4일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한 지원금 총5억 1000만원으로 510가구에 세대 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기상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7월 23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구 110.5㎜, 남동구 110㎜, 동구 104㎜, 부평구 92㎜, 강화군 80.5㎜이다. 이 비로 인해 인천에서 주택 532곳, 상가와 공장 15곳, 도로 8곳이 물에 잠겨 복구 작업을 벌였다. 특히 남구와 남동구의 피해가 컸다.

주택이나 상가 등이 침수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한다. 해당 동 담당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조사한 후 구 담당부서에 전달하면 지원 금액을 확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피해액이 1억원이든 100만원이든 세대 당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지원금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가전제품은 물론, 장판ㆍ벽지ㆍ이불ㆍ가구 등, 생활기반 대부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쥐꼬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남동구 담당공무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거라 모든 지방정부가 같은 기준이다.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니라 수리비 지원과 위로금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라는 취지다”라고 답변했다.

▲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시 하수도 역류로 2층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평구 부평2동 한 빌라.<사진제공ㆍ이익성 부평구의원>
▲ 하수도 역류로 2층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평구 부평2동 한 빌라의 하수도 맨홀 내부.<사진제공ㆍ이익성 부평구의원>



















하수정비 미흡으로 인한 역류 ‘심각’
기후불안정 대비 정비계획 재수립해야

지원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수도 정비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침수피해는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에서 피해현장을 찾아가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한 공무원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거였다. 반복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 많은데 대부분 하수가 역류했기 때문이다. 하수관로를 재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담당공무원은 “이번 비는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다. 하수관은 인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의해 30년 빈도로 정해져 있다.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미흡한 건 단기나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보완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 부평2동 주택가에선 이번에 빌라 2층(1층은 주차장)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아무리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였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인은 하수도 역류였다. 이곳에 침수피해 복구 지원을 나간 이익성 부평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 맨홀 안을 보니 하수가 유입되는 관은 150㎜ 짜리가 5개인데 배수관은 300㎜ 짜리 하나뿐이었다.(위 사진) 하수가 역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익성 의원은 “주택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문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축하면 주변 하수관로에 영향을 끼친다. 건축주 맘대로 하수관로를 설치하다보니 하수가 여러 번 꺾여 흐르는 바람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소화를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침수피해가 없던 지역도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건축 허거나 준공 허가 때 하수관로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는 살펴볼 수 없다고 한다. 도시 기반시설을 건축업자에 맡기는 꼴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 하수과 담당공무원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지역 하수관로가 약 5000km다. 매해 예산 200억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 기본계획은 ‘20년 빈도’로 하수관로를 설치했지만, 2015년에는 ‘30년 빈도’로 변경해 관로 규격이 커졌다. 새로 관로를 설치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은 ‘30년 빈도’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빈도’는 시간당 77㎜이고, ‘30년 빈도’는 시간당 82㎜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불안정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에 대해 시 하수과 공무원은 “기본계획은 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늘려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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