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이주노동자 인건비 상승을 문제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숙식비를 제공받는 이주노동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의 돈을 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일부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상당액의 숙소비용을 제공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공장이나 농장에 딸려 있는 임시 가건물에 거주한다. 한국 생활정보가 없고 비싼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열악한 주거공간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에서, 감당하며 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할 수 없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비를 공제한다. 특히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화장실ㆍ배수ㆍ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시설을 기숙사라고 제공하고 한 명당 20만~30만원씩 사전에 공제하고 급여를 제공해 갈등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전 공제를 정당화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 내수시장 활성화와 상관없다는 것도 편견이 내재돼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이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을 사귀고 여가시간을 즐기고, 자신을 위한 소비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왜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현재 농업이나 어업, 풀뿌리 산업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정도다. 선주민인 한국인들이 그런 3D 업종에서 일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업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사용자 측의 지속적 요구다. 기업인들이 좋아하는 자율시장의 원리와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식적 측면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이주노동자 임금은 상승해야한다. 그런데도 왜 계속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왜 이주노동자 인건비 상승을 민감해 하는 것인가.

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들을 사용자에게 종속시켜놓음으로써 이주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유독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기여를 저평가하며 경제적 도구로서만 사고한다.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려는 작태가 매우 화나게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