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7월 인사 논란…직원들, “원칙과 고충 무시”
인사팀, 일부 실수 인정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지난 21일 단행한 인사를 두고 직원들 안에서 ‘원칙과 고충 등을 무시한 문제 많은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남동구는 승진 16명, 전보 163명, 복직 2명, 신규 2명 등, 직원 18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장기 근무자 교체, 업무 편중 공무원 시정, 적성과 능력 고려 등,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개인과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당사자뿐만 아니라 협업해야하는 해당 부서나 팀의 사기를 저하했고, 팀원들이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가 고려했다는 세 가지 사항 중 ‘장기 근무자 교체’를 봤을 때도 이번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항 2호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돼있다.

또한 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항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ㆍ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엔 전보된 지 1년 6개월이 안 된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고, 심지어 인사발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공무원도 포함됐다. 전보임용 원칙을 어기고 전보 발령한 것이다.

물론, 전보 제한 기간 중 전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를 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 변경,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 등의 경우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남동구의 경우 공영개발사업단에 전략사업팀이 신설된 것 외에 기구나 직제 개편은 없었다. 또한 ‘기관장의 필요에 의한 전보’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실시한 인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 전ㆍ현직 간부 7명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로 전보 발령해,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2016.08.22.)

그런데 이번 인사에도 노조 간부 6명을 전보 발령했다. 그 중 한 노조간부는 올해 초 전보 발령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전보 발령됐고, 심지어 보직이 박탈됐다.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도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기술직 공무원을 해당 기술과 무관한 곳으로 발령했기 때문이다. 기술직이 없던 시절 행정직이 전문 직종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술직이 채용된 이후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다. 남동구는 세무직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업무나 녹지업무를 맡긴다거나 지적직 공무원을 건설 관련 부서로 발령한 사례도 있다.

인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8조 ①항엔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고 돼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보 제한 등을 했을 경우 가점을 주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추세를 본다면,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업무 외의 부서로 발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의 정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인사로 한 직원은 개인사정상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엔 매우 불편한 직원이 있는 부서에 배치돼, 인사팀에 그 고충을 상담했다. 하지만 고충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라는 게 있다.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주는 제도다.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게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 팀장은 이전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가 1년이 채 안 돼 이번 인사에서 보직 없이 그 팀으로 다시 돌아왔다. 해당 팀 직원들은 보직이 박탈된 그와 함께 근무하는 게 부담스럽다.

공무원 직급상 6급은 ‘주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직을 맡을 경우 팀장 또는 계장으로 불린다. 6급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7급 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주무관’으로 불린다.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같은 팀원으로 있게 됐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구 인사팀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필수보직기간이 있더라도 예외 규정이 있다. 대상자는 62명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기술직 인사와 관련해선 “6급 이상의 경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해 직렬과 무관하게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면 다른 직렬에 배치할 수 있다. 6급 이하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는 수산직과 사회복지직이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했는데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부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충을 상담한 직원의 경우는 차기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직 없이 전에 근무하던 팀으로 돌아온 직원의 경우도 전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무보직 6급이 63명이다 보니 보직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무보직으로 같은 부서에 배치한 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다”라고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