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책임은 업주한테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한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아이가 고등학생 쯤 되면 제사상에서 나온 퇴주잔을 건네기도 하고, 수능이 끝난 아이와 음식점에서 맥주 한잔을 함께하기도 한다. 집에서 부모가 주는 술 한두 잔이야 문제될 일이 없지만, 음식점에선 어떨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나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없기에, 음식점에서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부모나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가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허용되는 것은 출입하는 행위일 뿐이지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청소년이 음주했을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벌금 감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업주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법은 그렇지만, 업주가 부모와 동석한 미성년자의 음주 여부를 알아채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횟집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게 하는 건 당연한데, 가족끼리 와서 부모가 술을 시켜 아버지가 자식에게 술을 먹였는데 그게 걸려서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아야하다니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호자와 동반한 청소년이 음주하는 것을 업주가 확인하기 힘들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경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에 미비점이 있기에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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