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불문(不問)’ 결정

인천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조수진 영종중학교 교사에 대해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문’은 징계를 의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교사는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에 전국의 교사 287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조 교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7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어서 검찰이 5월 4일 시교육청에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음’을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통보 후 1개월 내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7월 1일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9일 징계위가 열린 것이다.

▲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인천지역연대ㆍ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ㆍ세월호참사인천시민대책위 등은 조 교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교사ㆍ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 12일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ㆍ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인천시교육청도 징계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조 교사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 진상규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ㆍ구속되고 정권교체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함께 촛불을 든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천시교육청이 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철회한 것과 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충북교육청이 징계위를 열어 ‘불문’ 결정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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