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한 후 장기간 집행(=토지 보상 등)하지 않아 2020년이면 상실될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고 명시했다. 이것을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고 있어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시공원 사무는 국가 사무였다. 문제는 국가 사무를 예산 지원 없이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다. 지방정부도 관심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미뤄왔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를 3년도 채 남지 않은 올해 들어 도시공원이 일제히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당장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 중 예산으로 반드시 매입해야할 대상을 선정해야한다. 그리고 토지 매입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인천시의 도시공원 결정 토지 면적은 47.4㎢이다. 이중 44.3%인 21㎢가 미집행 상태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어린이공원, 해제 대상 등을 제외하면 집행 대상 면적이 9.3㎢이고, 소요 예산은 3조 4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2020년까지 실효(=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은 7.2㎢이고, 소요 예산은 2조 5137억원이다.

그러나 실효 대상 7.2㎢ 중 난개발 가능지만을 분류해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그 대상이 1.82㎢(4610억원)에 불과하다.

난개발 가능지 1.82㎢에는 군ㆍ구가 부담해야할 대상도 적지 않다. 시가 0.98㎢(18개소)에 3139억원, 군ㆍ구가 0.84㎢(23개소)에 1417억원이다. 시비 지원이 50%라 군ㆍ구 실제 부담액은 656억 5000만원이다. 부평구가 224억원, 서구 199억 5000만원, 강화군 192억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행정 불신을 노정할 것이다. 공원시설 결정 후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받았는데, 일몰제로 공원시설에서 해지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해지돼도 개발행위가 곤란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행정 불신과 불만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다.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줄 공원 예정지가 해지될 위기는 국가가 지방정부에 업무를 떠넘긴 몰지각한 행정행위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재정문제를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했다. 이제라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 부지를 매입해야한다. 그게 행정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2018~2019년 1단계 예산 반영계획을 보면, 실망이다. 반영계획 예산이 739억원이다. 2020년 이후에 341억원을 더 반영할 계획인데, 토지 값은 매해 상승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민선7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후보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유권자인 시민이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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