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 장석현 남동구청장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장석현을 기소하라” “상습적인 범법행위 피해자는 시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김희경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장석현 구청장은 구청장선거 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청장이 되지 않았다면 남동구 구민 50여만명과 직원(=공무원) 800여명이 고생하지 않아도 됐다”고 한 뒤 “임기 내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이번만큼은 자격 없는 구청장이 자리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며 허위경력을 기재한 명함과 선거공보 등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구청장은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를 삭제한 경력을 기재한 명함 2만 4000여장과 선거공보 2만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했다.

검찰은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해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인천지방법원 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80만원을 선고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섭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통과 독단의 대표적 권력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장 구청장은 2014년 초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표현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국민들이) 중단시킨 이유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장 구청장이 계속 자리에 있는 한 남동구 구민과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장 구청장은 2014년 1월에 저서 ‘희망으로 진심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ㆍ현직 정계 인사와 인천지역 기관ㆍ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구청장은 이날 향우회 회장에게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법원은 앞선 허위 경력 기재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면 더 큰 문제”

남동경찰서는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장 구청장은 이번엔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선정적이라 당시 구설수에 올랐다. 당원과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홍 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이었다.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남동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이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5일 낸 논평에서 “문자 내용이 너무 경악스럽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동구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무시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홍일표 국회의원 사례처럼 검찰이 수사만 1년을 끄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다 알법한 행위를 정치하는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면, 이는 중형을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진술로 판단된다. 만약 실제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는 장 구청장의 비서(별정직 공무원)가 ‘장사모(장석현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이름의 밴드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설하고 남동구 공무원과 남동구 산하 단체 간부들의 가입을 유도해 논란이 일었다.

남동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내 “올해 초 임용된 비서 A씨가 인터넷 밴드와 SNS를 이용해 장석현 구청장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 ‘구두 경고’하고 ‘준법 서약’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정석 남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으로 “장 구청장은 지난 3년간 많은 불통행정을 벌였다.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갔고,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잘잘못을 가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섭 부위원장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불통행정이 계속되는 한 구민과 직원들의 피해는 계속된다”며 “불통행정을 비판하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의 1인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남동구는 지난 5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의 1인 시위를 청사 내 CCTV로 촬영했다. 남동구지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CCTV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2015년 6월부터 ‘장석현 구청장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7일 기준 439일째다. 오전에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남동구는 청사 당직실과 정문 경비실에서 1인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공직자로서 구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청사 내 시위활동 등 금지’라는 공문을 전 직원에게 공람하게 했고, 6월 27일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재강조’라는 문구를 삽입해 남동구지부 간부가 있는 부서에만 발송했다.

장 구청장 비서 A씨는 ‘장사모’밴드를 만든 후 남동구청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남동사랑’밴드도 개설했다. 현재 회원이 500여명이다. 그런데 최근 장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이와 관련한 글을 밴드에 게재한 남동구지부 간부들을 강제로 탈퇴시키고 있고, 게시한 글도 삭제하고 있다.

방기두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장은 “CC(폐쇄회로)TV는 원래 사용 목적에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부에서 현재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안전ㆍ도난 방지용 CCTV를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CCTV 목적 외 용도 사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다. 국가인권위는 CCTV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하며 CCTV로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부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부서 공무원은 “정문(울타리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러나 영내(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재산(청사)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최근에 촬영하기 시작한 이유를 묻자, “자진철수를 기다렸으나 그럴 기미가 없어 시위 활동 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촬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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