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회 유기견 없는 사랑의 도시 만들기 애견체육대회’가 첫날 행사 도중 취소된 후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행사장인 부영공원(운동장) 사용을 허가해준 부평구는 주최 측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취사행위와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금지 등이 허가조건이었는데 이를 어겨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주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가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에 제출한 행사 기획안에 ‘먹거리 바자회’가 들어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팔도 음식 장터’ 유치계획을 알리자 ‘먹거리 부분은 조심스럽다. 말썽 없이 치러 달라’고 말해, 묵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획대로 했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런 말을 듣거나 한 적이 없고, 행사 자원봉사자들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만 실무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서로 이야기가 달라 논란이 되지만, 근본적 문제는 영리 목적의 판매시설이 대규모로 유치돼 행사가 취소됐고, ‘유기견 방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부영공원 운동장엔 몽골텐트를 포함해 텐트 130여개 동이 설치됐는데, 이중 120여개 동이 음식 등을 판매하기 위한 부스였다. 즉석에서 통돼지바비큐를 구워 판매하는 부스도 있었다. 모집책이 전국에 있는 상인들을 모집하고, 주최 단체와 계약을 맺고 행사장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주최 단체는 상인들이 들어오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입점한 상인들은 하루에 얼마 또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부스 사용료로 모집책에 낸다고 했다. 꽤 큰 규모의 돈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행사는 지난해 3월 남구에서 열렸는데, 그 때는 규모가 이번처럼 크지 않았다. 작은 공원에서 4시간 동안 한마디로 소박하게 치렀다고 한다. 대규모 장터가 들어선 이번하고는 판이 달랐다. 주최 단체 입장에서 좋은 취지의 행사가 발전하길 바라는 건 당연하다. 단체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마련하고 규모를 키우려한다. 그런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참가비로만 부족하니 후원과 협찬을 더 모으려한다. 그러려면 행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야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후원기관에 명의만이라도 넣으려한다. 다다익선이다. 아울러 지역 언론이 후원이 아닌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좋은 취지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돈을 좇는 모습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이번 애견체육대회는 취지야 어찌했던 후자의 모습으로 남게 됐고, 다수 ‘애견가족’에겐 상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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