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꼬박 석 달이 됐다. 화재 직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로서 화재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우환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인 모두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상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어시장 일대 점포들은 무허가ㆍ무등록 상태였다. 또한 어시장 부지는 국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관리권을 위임했고, 그 때부터 상인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차료를 내왔다.

화재 위험에 노출돼있고, 무허가ㆍ무등록 상태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남동구는 약 4년 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유지를 매입해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소래포구가 예비 국가 어항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에 남동구는 현대화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그게 2014년 말께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지정했다. 정부재정을 투자해 선박접안시설 등을 정비하고 위판장과 어구보관장 등, 어항기능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예비 국가 어항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는 제외됐던 어시장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국어 어항 지정에 따른 정비 공사를 할 동안 상인들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2021년 착공 예정’으로 돼있는데 말이다.

이에 상인들은 가건물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동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 되고, 불법영업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기존 고정식 좌판상점 대신 이동식 임시좌판만 허용했다. 이에 상인들은 파라솔과 수조를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바닷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자, 임시 시장 개설과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신고서를 남동구에 제출하려했다. 그런데, 남동구는 이 또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임시 시장 개설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허용 용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남동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물을 지어 대부하든지, 남동구에서 국유지를 개발해 임대할 수 있게 토지 사용권이나 관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은 아니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관련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린 자세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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