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징계 대상 아니다”

지난 2015년 9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개악 중단과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를 인천시교육청이 징계하겠다며 지난 2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세월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모욕을 멈춰야 한다”며 “시국선언은 무죄다. 징계위원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중학교에 근무하는 조수진 교사는 2015년 9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 3권 쟁취’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후 검찰은 조 교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조 교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벌금형 통보가 와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조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지난 2일 징계위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통상 징계 의결 요청 후 한 달 안에 열린다.

조 교사 외에 전국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는 215명에 달한다. 이들 중 징계 의결이 요청된 경우도 있지만, 징계가 보류되거나 철회된 경우도 있다.

대책위는 “당연한 사실을 앞장서서 외쳤다는 이유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촛불을 들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1700만명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 교육청은 사법적ㆍ행정적 탄압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3월 24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은 규칙에 나와 있는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징계 보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도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며 “벌금형 판결 통보 후 규정상 60일 이내 관련 사안을 처리하게 돼있어, 징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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