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가 신고해 외국인노동자 경찰 연행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아도 항의할 수 없다. 괜히 항의했다가는 오히려 경찰에 연행돼 강제추방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
지난 12일 새벽 부천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 고옥봉(38)씨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집에서 부천 남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고씨가 사업주에 간 것은 10달 넘게 체불된 임금 2백만원을 받기 위해서다. 고씨는 사업주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사업주는 오히려 고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것이다.
이 사업주는 이런 식으로 20여명의 외국노동자의 임금 3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소장 양혜우)와 사회단체 회원들은 14일 부천남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연행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양혜우 소장은 “보통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확실할 경우는 아무리 불법체류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부천남부경찰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더라도, 산재를 당해도,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에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고옥봉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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