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으로 분리수거하지 않는 아파트 발생
지자체, “해당 아파트ㆍ수거업체에 시정 요구”

일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아파트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는 곳에 스티로폼을 담는 자루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각종 폐스티로폼을 재활용쓰레기 분리함에 버리면 돼,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물품을 거리낌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티로폼을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하지 못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게 돼,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물품을 사는 게 망설이게 되고, 불편하다.

아파트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거해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중략) 재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과 의결사항 등)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이에 근거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양만큼 수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걸 자체수입으로 잡는다. 아파트가 아닌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로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쓰레기를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게 한다.

그런데 지난해 유가 하락 이후 아파트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쓰레기로 수거하지 않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재활용업체는 수거해간 폐스티로폼을 잘게 부순 후 뜨거운 열로 녹여 부피를 줄인 다음 ‘잉고트(ingot)’로 만들어 수출한다. 가래떡 모양의 잉고트는 욕실 발판ㆍ액자ㆍ건축자재 등의 원료가 된다.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원유를 사다가 새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싸졌다. 폐스티로폼이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는 스티로폼을 포함해 모든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폐스티로폼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아파트로선 달리 방법이 없어 수거업체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25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스티로폼을 분리수거하지 않는 일부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한 뒤 “관련해 아파트에 홍보를 강화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분리수거를 안 하는 곳이 발생한다. 입주민이 개선을 요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아파트에 연락해 바로 시정하라고 조치한다. 향후 홍보를 더 강화해 모든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티로폼을 재활용쓰레기로 수거하지 않는 아파트나 그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직접 수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 하락이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폐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에 묻자, 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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