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영종지역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수중기ㆍ오존ㆍ암모니아 등과 화학반응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미세먼지는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천식이나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자동차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구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기환경 오염과 더불어 자동차 연료 낭비를 가져온다. 10분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은 약 138cc이고, 이는 연비 12km/l 승용차가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소모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구는 영종지역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1곳(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항 신도시 노상주차장(운서동 2802-4번지) 등 9곳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외부기온이 5~25℃일 때 공회전하는 경우에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3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외부온도가 5~25℃를 벗어나면 단속 기준이 5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구 친환경조성과 담당자는 “영종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줄여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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