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구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중구청 세무과ㆍ영종지원과 세무팀ㆍ용유지원과 세무팀ㆍ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주택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구세팀(032-760-7250),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032-437-6771~5)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61-7821,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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