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학교마다 생기가 돌고, 봄을 맞아 더욱 활기찬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과 방과 후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놓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얼굴 붉힘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율’이 ‘강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는 첫 수업 날부터 ‘야자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하라’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한다. 야자 참여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결석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일부 교사는 야자 불참 허락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생활기록부를 백지로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보충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무실로 불러 혼내고 인원이 남은 보충수업에 들어가게 하기도 한다.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선 주말에도 야자를 강요하기도 한다.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도 억지로 야자에 참여하다보니, 학습 분위기를 해치기도 한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에선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해 중ㆍ고교생들의 야자와 보충수업 참여 여부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학교나 교사가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게 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6년이나 됐다. 시교육청의 개선 노력으로 조례가 시행되기 전보단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조례를 어겨 야자나 보충수업 참여를 강제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습선택권 보장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다시 안내’하라고 시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취해도 소용이 없는 학교와 교사가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다. 야자 참가 신청서 ‘희망’란에 동그라미를 체크하지 않으면 교무실에 불려가고, 결국은 신청을 하게 된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한 학생의 호소는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준다.

시교육청은 학교 차원에서 강제로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를 위반해 강제로 시킬 경우 징계 등,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나 교사가 학습을 많이 시키길 원한다. 학습시간은 다른 학교와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강제로라도 야자나 보충수업을 시켜야한다는 경쟁분위기로 몰고 갈 여지를 준다. 그래서 전체 학교와 교사가 학습선택권 조례를 준수해야하는 것이고, 학생 자율에 맡겨야하는 것이다. ‘학생 자율’은 부모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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