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구의원, 조례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분산된 문화예술 관련조례들 하나로 모아”

▲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지난 20일 오후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열렸다.
부평구의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모아 담아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헌(정의당, 삼산1ㆍ2동, 부개3동) 의원은 지난 20일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지역 문화예술인,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 부평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소헌 의원은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관련 시설이 잘 구축됐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관련 인프라도 많아 문화도시로서 저력이 있다”고 한 뒤 “부평구 문화관련 조례는 대부분 시설운영 관련이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업무에 따라 분산된 문화관련 조례를 다 담아내고자 했다.
이 조례안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최초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부칙을 제외하고 총4장 40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을 보면, 1장 ‘총칙’에 이어 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에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고,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있다. 이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도 제안했다.

3장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센터 이용자들의 주도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활동을 보장한다. 4장엔 ‘부평구문화재단 설립ㆍ운영’을 뒀다. 기존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 조례에 담은 것이다. 특히 기존 부평구문화재단 설립ㆍ운영’ 조례에서보다 예ㆍ결산이나 사업승인 등의 과정에서 의회의 참여기능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조례안 설명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있는데, 통합했을 때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여러 조항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인데, 이런 항목들이 강화되면 원활한 업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보완한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 조례도 검토해봤더니 있었다. 문화재단이나 생활문화, 문화 전문 인력 지원 등이 지역문화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이 조례안을 만든 핵심 이유다. 그래야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소병순 부평신촌문화마을만들기 대표는 “이 조례안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지역 문화 활동의 기본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문화재단이나 구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연옥 갤러리61(부평공원 주변) 대표는 “부평구에 문화예술 전문가가 많다. 행정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정서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문화 전문 인력 발굴에 힘써야한다. 그들이 누구보다 지역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활동가들의 명단 등, 아카이브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유용균(국민의당, 부평2ㆍ6동, 일신동) 의원은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나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한다’로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 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금 조성과 관련한 항목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헌 의원은 “지역문화기금과 관련해 논의해야한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한다. 그게 마련됐을 때 기금에 대해 적극 고민할 수 있고,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부평구 문화체육과장은 “지역문화진흥법 22조를 보면, 문화재단이 없는 경우 기금을 마련해 설치해야하는 게 맞다. 그러나 부평구는 문화재단이 있어서 (부평구의)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재원을 충당해, 기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단의 자체운영비나 자체 추경과 관련해선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다.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재단은 부평구 문화정책 수행을 위탁받은 거라 자율성이 보장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가 제정돼 (문화재단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려스럽다.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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