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1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관광객 1명 당 2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분기별 1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인천에서 1박 이상 투숙하게 한 여행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분기별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 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비 영수증 사본 등을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 10일까지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로 숙박자 명단·숙박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숙박확인 등을 통해 숙박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이같은 인센티브제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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