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사무국장
‘행정은 협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는 한 분야의 행정업무가 계획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관 부서와 기관 사이, 그 구성원들끼리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상호 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어느 특정인이나 소수만의 개별적 행위가 아니다. 그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피드백)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을 도출해낼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행정은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법적 근거 없는 지시나 구두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 ‘법에 의한 행정’이 그 운영원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근간은 공공성이며, 행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제법 잘 통용됐던 관리 원칙이나 기법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공영역인 행정에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적영역에서 추구되는 능률의 논리가 공공영역인 행정 분야에서도 최고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할 지점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효과성이 아닌 사회적 효율성과 무한 경쟁적 사고가 아닌 분배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혜안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해 행정은 그 결정 과정과 진행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특히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인이 상호 대칭관계에 있다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띨 때, 반드시 공개성을 기초로 하는 민주적 집행과 운영을 담보해야한다.

이러한 사고와 개념 위에, 최근 회자되고 있는 ‘남동구 정원 조례’와 관련해 여러 단상이 스쳐 지나간다. 그 내용의 표피적 현상과 본질 간 모순 등을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남동구의 행정을 줄곧 지켜봐왔다거나 지금까지 단체장 일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돼온 행정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회는 매우 답답하고 경직됐다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체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의 산술적 데이터나 올해 채용 예정인 인천시 공무원 수의 기초지자체별 현황 등에서 보여주는 남동구만의 데이터는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내부 근로조건의 열악성이나 단체장 일인의 독선적 행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동구 정원 조례’ 개정안을 남동구의회에서 부결한 것에 대해 관련부서 팀장이 항의성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이 회자되고 있다. 행정의 일방성과 협치의 부재 정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남동구청장은 독선행정을 시정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의 1인 시위가 350일을 넘었다. 구청장의 독선행정 과정과 현상, 그 결과들이 매일 아침 진행하는 1인 시위의 긴 시간처럼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다.

행정은 협업이고 협치다.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민주적 운영원리의 시스템이자 관리운영체계다. 이는 조직 내부와 외부를 망라한다. 리더십은 이에 부합해야한다. 그게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촛불의 민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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