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예방위해”

남동구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와 변경 신고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간판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노래연습장ㆍ식품접객업 등 구에서 인ㆍ허가를 하는 민원 17종을 대상으로 인ㆍ허가 신청 시 간판 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ㆍ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간판 설치가 필요한 인ㆍ허가 업종으로, 인쇄출판업ㆍ노래연습장ㆍ게임(PC)방ㆍ체육시설업ㆍ직업소개소ㆍ동물병원ㆍ부동산중개업ㆍ식품접객업ㆍ식품제조(유통)업ㆍ어린이보육시설ㆍLPG가스ㆍ유류판매업ㆍ차량정비업ㆍ이미용업ㆍ숙박업ㆍ병의원ㆍ약국 등이 해당한다.(문의ㆍ453-2280)

구 도시경관과 담당공무원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간판의 사후관리를 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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