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약식 처분만으로 징계위 열어…해당 교사와 전교조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 9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개악 중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의 징계를 추진해, 해당 교사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영종중학교에 근무하는 조수진 교사는 2015년 9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 3권 쟁취’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7일 오후 3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 예정이다.

문제는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경찰은 참가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을 이유로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을 둘러싼 뒤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조 교사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약식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했다는 공문이 오자, 조 교사를 징계하라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요구한 것이다.

조 교사는 16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이었는데, 당시에는 경찰이 ‘박근혜 퇴진’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인지 기자회견 후 해산을 요구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연행했다”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황당한데, 법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 관계자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했으니 징계위원회를 열라는 공문이 와서 추진 중”이라며 “전교조 인천지부로부터 법적으로 징계 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공문만 왔지, 법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은 오지 않았다. 그런 공문이 오면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징계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노미경 전교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 명령이나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교사 20여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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