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립유치원 5곳 부적정 행위 19건 적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인천시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 6곳 중 공립 1곳을 제외한 사립 5곳이 모두 ‘부적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사례가 7건이나 적발된 유치원도 있으며, 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소유 땅이 아닌 설립자의 배우자 소유 토지에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장을 짓느라 공사비 2억여원을 지출한 것이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유치원은 설립자 명의로 외제차 두 대 리스를 계약하고 업무상 사용한다는 이유로 2년간 약 1억원을 리스비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6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공립의 경우 서부지역(서구ㆍ계양구) 1곳, 사립은 동부지역(남구ㆍ동구ㆍ중구ㆍ옹진군) 3곳과 서부지역 2곳을 감사해 사립 5곳에서 부적정 사례 19건을 적발했다.

이중 서부의 A유치원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를 감사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연장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가 원장을 포함한 사무직원 등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유치원은 2014년 3월에 이미 몇 개월 전에 폐업한 업체에 성악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62회에 걸쳐 총3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유치원은 또,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설립자의 배우자 소유 토지에 인가받지 않은 체험학습장(지상 설치물) 등을 설치하면서 2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출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 유치원은 설립자의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60만원을 지출하고, 교사 개인 병원비 8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등,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나 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비 총514만원을 지급했고, 유치원 업무와 무관한 해외 행사에 참가한 설립자의 배우자(사무직원으로 등록)에게 연수비 275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립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리스 계약하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리스비 총9700여만원을 유치원 업무용이라며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리스차량들의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를 설립자와 배우자, 그 자녀로만 한정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장과 사무직원을 ‘경고’ 조치하게 하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3억 4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미등록 사업자임과 세금계산서 미 수취 내역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동부의 B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통학차량 임차료를 계약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총2640만원을 지급한 사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근로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개인별로 소득세를 포함해 정산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부의 C유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총2억 8000여만원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사회보험료 연체금과 교사 개인의 병원비 등 17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 조치됐다. 이 유치원은 유치원 내 교실과 복도 등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수업료 반환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동부의 D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유류비 9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 차입금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부의 E유치원은 온실정원 등을 교육청의 변경 인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사실, 유치원 적립금 운영을 부정적하게 한 사실, 폐업한 업체에 55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된 업체에 행정사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간 예산 규모가 30억~40억원 정도 되는 큰 유치원을 감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은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감사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립유치원이 회계와 관련한 업무 처리를 잘 모르거나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제차 리스의 경우 차량에 유치원 스티커를 부착해놓고 차량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해놔 개인이 이용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해당 유치원에서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사립학교법상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아, 감사와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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