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

 

▲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이종엽(55) 변호사가 지난 6일 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대 회장에 선출됐고, 이ㆍ취임식이 이날 열렸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년간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법서비스 면에선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고법은커녕 원외재판부도 없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라며 “인천시와 시민단체와 연대해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계속 이어가 임기 안에 유치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해야할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하고, 합의부 항소건만 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들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아,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줄기차게 대두됐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9월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 명부를 직접 전달하고, 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법원행정처 안에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은 주요 과제는 공간과 예산 확보다.

이종엽 회장은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노력과 공익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와 해경 부활ㆍ인천 환원운동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익단체에 머물지 않고 공익단체로서 재야법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가는 단체를 지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해 570명을 돌파, 6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종엽 회장은 인천의 성장과 변호사 성장을 토대로 변호사회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조로 변호사 수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인천에서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인천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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