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사위,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7명 정직ㆍ감봉 의결
공무원노조, “부당한 징계…징계의결에 불복해 소청하겠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자신의 행정과 행보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 인사위원회가 이 지부 간부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새누리당 소속 장석현 구청장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가장 뜨겁게 언론에 오르내렸다. 취임 사흘 만에 단행한 첫 인사에서 여성 사무관 9명을 모두 동장으로 발령 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이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7월 15일엔 구청 전 직원에게 ‘명찰이 달린 근무복’ 착용과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지시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2015년 7월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지하로 이전하라고 통보했고, 남동구지부는 문제제기하며 반발했다. 구 집행부는 그달 24일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석현 구청장은 그달 28일 방기두 남동구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지부 간부 11명을 공무집행방해ㆍ퇴거불응ㆍ주거침입ㆍ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남동구지부는 “구청장의 독선 행정과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전체 직원을 대변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회복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며 획일적인 단체복 착용 강제, 출퇴근 시 지문인식 등으로 통제 강화, 중식시간 과도한 통제, 계량화하기 힘든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일지 매일 기록 강제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폐쇄된 지부 사무실은 현 구청장 시절 이전부터 노조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돼왔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과 전국의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은 노사 협조 하에 원만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남동구지부 간부 7명에게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남동구지부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인천시 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열린 '부당징계 저지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간부들.
인천지법의 판결 후 장석현 구청장은 남동구지부 간부 7명에 대한 중징계를 인천시에 요청했고, 2월 2일 열린 시 인사위원회는 이상헌 지부 사무국장 정직 1개월, 나머지 간부 6명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남동구지부는 이에 불복해 소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희경 인천지역본부장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떠올랐다. 이 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정책이나 예산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느 공직자가 자기 생존권을 걸고 비리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한 뒤 “이번 국정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가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게 내부 비판세력을 강화에 부정부패와 비리를 견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느꼈다. 공무원노조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인 방기두 남동지부장은 “남동구청장은 노조 간부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술수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똘똘 뭉쳐 승리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역시 징계 대상자인 박종면 전 인천지역본부장도 “장석현 구청장은 구청 구성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음에도 눈과 귀를 막고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 정도 탄압으로 물러날 조직이라면 애초 만들지도 않았다. 끝까지 투쟁해 승리 보고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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