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상현 의원만 빠져 … 해경환원대책위, 다음달 국회서 여야 합동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본부)로 격하시킨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을 다시 부활시키고,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하기 위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당의 공조가 본격화 됐다.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새누리당 3명, 바른정당 2명,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3일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을 부활시키고,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의원만 빠졌다.

앞서 인천지역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39곳을 망라해 구성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해경환원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열어 공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새누리당·바른정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과 국민의당,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공동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것이다.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남춘(남동갑)·박찬대(연수갑)·송영길(계양을)·신동근(서구을)·유동수(계양갑)·윤관석(남동을)·홍영표(부평을), 새누리당 민경욱(연수을)·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정유섭(부평갑), 바른정당 이학재(서구갑)·홍일표(남구갑) 등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이수봉 시당위원장과 김성진 시당위원장이 시당을 대표해 참여했다.

서해 5도 해역은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해 불법 중국어선이 저인망으로 싹쓸이하는 곳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해 11월 해경을 해체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뒤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본부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단속 인력과 장비 부족에 해경의 사기마저 저하됐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속속 드러났고, 해경 해체 또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20대 총선 때 인천지역 쟁점으로 부각했던 ‘해경 인천 존치’ 의제는 해경 인천 존치를 주장하던 시민운동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고, 여야 정당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주권수호와 국제갈등 완충 위해 해경 부활해야”

▲ 인천시와 19대 여야 국회의원, 인천해경대책위로 구성한 여야민정협의체는 2015년 12월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와 인천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제외한 인천지역 여야 5당 국회의원과 시당위원장 14명은 “지난해 10월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실로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환원하는 게 “날로 흉포화·집단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양주권을 지키는 일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일”이라며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제 정당은 해경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이 지역은 한·중 양국이 해양자원과 해양영토를 두고 다투는 지역이며,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남한·북한·중국 등 3국 간 갈등이 엄존한 지역이다.

특히,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이다. 불법 중국어선은 이를 활용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3국의 EEZ와 NLL, 영해에 대한 이해가 달라 우리 정부도 섣불리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 간 갈등과 중국과 국제 갈등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경 부활이 절실하다.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이들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안고 해체됐다. 위상이 추락한 해양본부로는 흉포화ㆍ대형화하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또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힘들다.”며, 해경이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부활한 해경이 헌법정신에 따라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정신은 헌법 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리에 따른 것이다.

헌재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주된 골자는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의 국가의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치를 담당한 행자부와 경찰청이 이전하지 않은 것처럼, 외치와 내치를 동시에 담당하는 해경 또한 본래 있었던 곳으로 환원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충정의 발로다.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하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낸 해경환원대책위는 여야 국회의원, 정당과 공동으로 다음달 중순 국회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맞춰 해양경찰청 부활과 환원 과제를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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