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교장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졸업 예정 학생들은 이 교장한테는 졸업장을 받지 않고 졸업식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유인즉, 이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분실물을 주워 교장실로 가져온 학생에게 칭찬은커녕 함부로 교장실에 들어왔다고 호통 섞인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학생 앞에서 교사에게 면박을 주는가 하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에게 ‘갑질’을 하는 등, 학교를 공포분위기로 만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민원과 진정을 접수한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민원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사들을 한 명씩 불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니, 안하무인이다.

최근 대법원은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교장이었던 피고인의 학생들 성추행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이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년여에 걸쳐 여학생 9명을 2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관은 피고인의 교장이라는 지위와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에,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에서도 임원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에 ‘주의 처분’을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성희롱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이었다.

교장의 여교사 성희롱이나 여학생 성추행, 기업 임원의 여직원 성희롱 모두 인권의식 부재에서 비롯하며, 잘못된 성 인식과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배의식이 깔려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성추행은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교육당국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엄벌하는 한편,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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