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총 5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키로 하는 융자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이번 융자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경영안전자금 지원한도는 업체당 4억원 이내(단, 인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내,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6개월 거치 년2회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회),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자금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 전략육성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26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천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부(260-0221)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인천시 기업지원과(44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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