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시의 재정 상황, 두 공사의 경영 상태와 지역사회공헌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ㆍ항만산업에 시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면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따져볼 일이다. 두 공사가 설립 이후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와 중구는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공항공사는 2001년,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동안 감면해준 지방세는 공항공사 약 1626억원, 항만공사 약 1124억원, 합하면 약 2750억원이다. 그 사이 두 공사의 경영은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한해에만 공항공사는 약 7700억원의 순이익을, 항만공사는 약 143억원의 흑자를 냈다.

반면에 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재정위기로 알토란같은 토지를 매각하고, 시민의 발인 터미널을 매각해 시 재정을 연명했다. 재정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시민들은 민생복지예산 감축과 공공요금 인상, 주민세 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했다.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시는 향후 2년간 지방세 총429억원 정도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지방세 징수율이 상승해 정부의 보통교부금 인상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걸 합치면 800억원 이상이 될 거라 한다. 800여억원은 재정위기를 겪는 시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중학교 무상급식에 시가 부담하는 1년 치 예산의 약 6배에 달한다.

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다고 해서 두 공사가 그만큼 지역사회에 공헌했는가도 따져볼 일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항만공사의 직ㆍ간접적 사회공헌금액은 161억원이다. 공항공사의 경우 공항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인천하늘고교 건립ㆍ운영과 하늘문화센터 건립을 제외하면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80억원(5년 중 4년 치), 국제체육행사 지원 61억원, 지역주민 지원 91억원 등이 전부다.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한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로 넘어간 상태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시장의 의중이 시의회의 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 시장의 의중이 시민들의 입장에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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