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장, 작년 8월 노조간부 12명 공무집행 방해 등 고소
12월 9일 선고 예정…노조, “부득이한 상황, 현명한 판결 기대”

구청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문제제기하고 반발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의 중형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가장 뜨겁게 언론에 오르내렸다. 취임 사흘 만에 단행한 첫 인사에서 여성 사무관 9명을 모두 동장으로 발령 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이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7월 15일엔 구청 전 직원에게 ‘명찰이 달린 근무복’ 착용과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지시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는 그해 8월 남동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남동구를 이끌어갈 구청장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58명 중 377명(82.3%)이 ‘소통 능력’이라 답했다.

남동구지부가 이듬해 4월 실시한 ‘근무여건 및 조직 만족도 설문조사’에선 공무원 570명이 응답했는데, 직장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도한 업무’(227명, 39.8%)와 ‘경직된 직장분위기’(161명, 28.2%)를 주로 꼽았다. 민선6기 집행부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 상하 간 소통문제(316명, 5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남동구지부는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직원들과 소통 없는 독단 행정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획일적인 단체복 착용 강제, 출퇴근 시 지문인식 등으로 통제 강화, 중식시간 과도한 통제, 계량화하기 힘든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일지 매일 기록 강제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구 집행부는 지난해 7월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지하로 이전하라고 통보했고, 남동구지부는 문제제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구 집행부는 그달 24일 지부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구 집행부 쪽과 남동구지부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구청장은 다음 달에 방기두 남동구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11명을 공무집행방해ㆍ퇴거불응ㆍ주거침입ㆍ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올해 8월 12명 전원을 기소했고, 지난 10월 7일 공판이 개시됐다.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 3인은 징역 1년 6월, 8인은 벌금 200만원, 1인은 벌금 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남동구지부는 3일간 탄원서 1700여장을 받았다. 탄원서 내용은 ‘구청장의 독선 행정과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전체 직원을 대변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회복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다.

또한 ‘폐쇄된 노조사무실은 현 구청장 시절 이전부터 노조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돼왔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과 전국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은 노사 협조 하에 원만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헌 남동구지부 사무국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직원 두 명이 뇌출혈로 쓰려졌고, 현재 남동구 전체 직원 대비 휴직률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것보다 더 통제 일변도의 구체적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해주셨다.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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