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교조 초등부평동지회장 전민수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난해 11월 22일 연가투쟁과 관련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를 통해 19명을 견책하고 10명을 불문경고해 지난주 이를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교총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2005년 12월 정치집회를 개최했던 것과 비교,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견책 징계를 받게 된 교사를 만나 이번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견책은 금품수수나 성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는 징계에 해당된다. 수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연가를 써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했을 뿐인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에 화가 나고 억울하다”

삼산초등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초등부평동지회장인 전민수(37)씨는 지난 8일 북부교육청으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전씨가 견책을 받게 된 배경은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 22일 연가투쟁 때까지 총 4번의 전교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이다.
전씨는 견책 이후 6개월 간 호봉 승급이 안 되고, 20%의 성과급 또한 받지 못한다. 표창이나 포상 또한 받을 수 없으며 3년 안에 징계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계속 과학부장을 역임했던 전씨는 올해도 과학부장을 신청했지만 이번 일 때문에 이 또한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연차나 월차가 노동자의 권리인 것처럼 교사의 연가 또한 당연한 권리이다. 공무원법 상  연가를 신청했을 시 학교 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수업에 중대한 결손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학교장은 이를 허가하게끔 돼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 며칠 전부터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교사의 권리마저 빼앗으려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동이 오히려 불법이다”

전씨는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금지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징계위는 학교장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였다며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씨는 절차 상 모든 것을 다 밟은 후 연가를 요청했는데 교육부의 지침만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2년이 넘은 것은 소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의 집회 참석까지 누적시켜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차등 지급의 문제는 교육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교육에 경제논리를 들이미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이에 전교조는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한 학교에 많아야 2~3명이 참석했고 중앙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

“앞으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교 안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청심사와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명예를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 재심 요청과 국제노동기구 제소,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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