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 마련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행동을 했을 경우와 부부나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구성한 여성인권법연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임종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에 관한 형법의 남성 편향성을 극복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폭력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통일 ▲부부나 동성 간 성폭력 처벌 ▲동의 없는 성적행동 처벌 ▲단순한 협박과 폭행을 성폭력의 강제행사로 인정 ▲친고죄 폐지 등이다.
한편, 개정안 조항 중 ‘동의 없는 성적행동 처벌’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의 없는 성적행동’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경미한 수위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도 범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어긋나는 성적행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간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단순한 폭행·협박으로 성폭력이 이뤄진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을 경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사생활 침해방지를 이유로 성폭력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부작용 때문에 동의 없는 성적행동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행동을 제외하고 친고죄를 폐지했다.

이밖에도 강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보호감독관계를 남용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여성인권법연대는 앞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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