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유치인 인권보호와 경찰인력·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인천지역 전 경찰서에 광역유치장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과 증거에 의한 수사가 정착되고 있고, 경찰서별 평균 유치인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개 경찰서에서 운영돼온 유치장이 권역별로 나뉘어 광역유치장으로 운영된다. 중부는 남부로, 연수는 남동으로, 계양·강화는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통합된다. 또, 부평은 현행대로 운영하되, 앞으로 삼산경찰서가 문을 열면 삼산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인천경찰청은 광역유치장의 운영에 따라 공과금·난방비 등 연간 800여만원의 유치장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 통폐합으로 광역유치장 근무인원이 증가하는데다,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찰서에는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해 수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게 돼 유치인 보호체계가 강화되고 범죄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역유치장 운영내용이나 구속장소, 화상면회시스템 등을 적극 홍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유치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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